급여통장 만들려다 퇴짜?…‘재직 증빙’ 없으면 하루 100만 원 묶인다
취업 후 급여 수령을 위해 은행에서 새 통장을 만들려다 개설이 거절되거나 하루 거래 한도가 묶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률상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의무화되면서 객관적인 소득·재직 증빙이 없으면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취업 후 급여 수령을 위해 은행에서 새 통장을 만들려다 개설이 거절되거나 하루 거래 한도가 묶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률상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의무화되면서 객관적인 소득·재직 증빙이 없으면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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