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 없어도 '시제품 역분석'은 기술탈취…공정위 첫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시제품을 역분석해 알아낸 최적 심부경도 수치를 단독 특허로 출원·등록한 한세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문서나 도면이 아닌 무형의 정보에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성을 인정해 제재한 첫 사례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시제품을 역분석해 알아낸 최적 심부경도 수치를 단독 특허로 출원·등록한 한세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문서나 도면이 아닌 무형의 정보에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성을 인정해 제재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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