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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담합 10년 내 재적발 땐 영업정지 요청…자진신고 감면 제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재차 담합을 저지를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시정조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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