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운영사 뽑을 때 부대사업도 본다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의 부두운영계약 체결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부두운영회사 선정기준에 부대사업 운영 및 관리 능력을 추가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14일 공포해 즉시 시행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의 부두운영계약 체결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부두운영회사 선정기준에 부대사업 운영 및 관리 능력을 추가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14일 공포해 즉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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