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리무역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두운영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위법령에 명확히 반영됐다. 앞으로 항만 부두운영회사를 선정할 때 단순 하역 역량뿐 아니라 부대사업 운영 능력까지 평가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령 제00831호)을 2026년 10월 14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지방관리무역항 관리 주체인 시·도지사도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종전 시행규칙은 계약 체결 주체를 항만시설운영자등으로 규정해 지방관리무역항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계약 체결 권한을 둘러싸고 혼선이 있었다. 개정 규칙은 체결 주체 용어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항만공사를 포괄하는 관리청등으로 정비해 지자체의 독자적 권한을 명문화했다(제27조, 제29조 등).

부두운영회사의 항만 운영 역량 평가도 한층 엄격해진다. 종전 선정기준은 임대료 등 비용 지급 능력, 화물 유치 및 투자 능력, 재무구조 건전성 등 3개 항목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27조제1항제4호에 부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 능력이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부두운영계약 입찰에 참여하려는 항만하역·물류기업은 화물 보관·가공·조립 등 항만 관련 부대서비스에 대한 관리 계획과 운영 역량을 함께 입증해야 한다. 기존 운영사 중 규칙 시행일인 2026년 10월 14일 전에 계약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신설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종전 규정대로 심사받는다.

선정기준에 대한 정부의 사후 검토 장치도 마련됐다. 신설된 제3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근거해 부두운영회사 선정기준의 타당성을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고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밖에도 항만운송 관련 등록 신청서에 제출하는 사진 규격이 종전 반명함판에서 3.5㎝×4.5㎝ 여권용 규격으로 표준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