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억울해 항소했다 또 지면…상대 변호사비 ‘두 번’ 문다
소액민사재판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가 2심에서도 기각되면 1심과 2심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각각 물어내야 한다. 소가 3,000만 원 기준 상대 변호사 보수 상한만 최대 560만 원에 달해 항소 실익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소액민사재판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가 2심에서도 기각되면 1심과 2심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각각 물어내야 한다. 소가 3,000만 원 기준 상대 변호사 보수 상한만 최대 560만 원에 달해 항소 실익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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