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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이유 없이 영해 배회 외국선박, 나포·징역 5년 처벌

외국선박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통항과 무관하게 닻을 내리거나 배회하고 선박용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제재하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27일 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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