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정년 최대 70세로 연장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대 70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률이 시행됐다. 고령화로 대원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의 안전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23.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