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용소방대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대 70세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인구 급감과 고령화로 대원 확보에 난항을 겪는 농산어촌의 소방·안전 보조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071호)을 2026년 10월 13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앞서 국회는 9월 17일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으로 올라온 개정안을 재석 194명 중 찬성 19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종전 법률 제5조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예외 없이 65세로 일률 규정했다. 신체 능력과 전문성이 충분해도 65세에 이르면 일괄 퇴직해야 해 인력난을 겪는 현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법은 제5조에 단서를 신설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각 광역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면 만 65세에 도달한 대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최장 70세까지 소방 업무 보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법 개정의 배경에는 농어촌 지역의 급격한 고령화가 있다. 2023년 말 기준 농가와 임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각각 52.6%, 52.8%로 전체 인구 평균 고령화율의 약 3배에 달했다. 전국 의용소방대원 수는 2020년 9만 6,561명에서 9만 1,492명으로 5,069명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61세 이상 대원은 7,114명에서 1만 1,319명으로 59.1% 급증했다.

현장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숙련 대원의 이탈을 막아 초기 재난 대응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고령 대원의 현장 투입에 따른 체력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 건강관리 지원 및 운영 경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됐으나 실제 정년 연장 혜택이 적용되려면 17개 시·도가 관할 조례를 먼저 손질해야 한다. 지자체별 조례 개정 속도와 구체적인 연장 기간에 따라 지역마다 실제 적용 시점과 정년 기준은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