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로펌 선임해도 과징금 안 깎인다”…조사권 남용설 반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로펌 선임 여부는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한화 현장조사 당시 휴대전화 열람도 변호사 배석 아래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이 자료제출명령 효력을 정지하면서 행정조사 절차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로펌 선임 여부는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한화 현장조사 당시 휴대전화 열람도 변호사 배석 아래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이 자료제출명령 효력을 정지하면서 행정조사 절차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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