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국토사무소 이견에 묶인 공장, 권익위 조정으로 길 텄다
전남 신안군과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간 도로점용허가 절차 이견으로 착공하지 못했던 식품가공공장이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으로 진출입로를 확보하게 됐다. 신안군이 공사시행허가를 먼저 받고 기업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기로 합의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전남 신안군과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간 도로점용허가 절차 이견으로 착공하지 못했던 식품가공공장이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으로 진출입로를 확보하게 됐다. 신안군이 공사시행허가를 먼저 받고 기업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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