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 7년’ 존속살해 상고심… 대법원 30일 선고
대법원 제2부가 직계존속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존속살해 사건(2026도100235)의 상고심 판결을 오는 10월 30일 선고한다.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 하한이 무거운 형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된 사건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가 직계존속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존속살해 사건(2026도100235)의 상고심 판결을 오는 10월 30일 선고한다.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 하한이 무거운 형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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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2026도12197)의 상고심 판결을 2026년 10월 30일 선고한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법령 위반이나 양형 부당 여부 등을 살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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