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된 존속살해 사건의 최종 결론을 대법원이 오는 10월 30일 내린다. 상고이유의 타당성을 따져 판결 확정이나 파기환송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대법원 제2부는 10월 3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2026도100235). 1심과 항소심을 거친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나 검찰 측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법리 판단을 받게 됐다.

관련 법령과 쟁점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사람을 살해한 자에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한 같은 조 제1항의 보통 살인죄와 비교하면 징역형의 하한이 2년 더 높다.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비속살해에는 별도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일반 살인죄가 적용되지만, 직계존속 대상 범행은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에서 가중처벌을 유지해 왔다. 헌법재판소 역시 우리 사회의 전통적 도덕관념과 가족 윤리 질서 보호를 이유로 존속살해 가중처벌 규정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1헌바261 등).

판결 전망과 절차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거나, 10년 이상의 징역 등이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의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이 원심의 법리 판단이나 심리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 하급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반면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사유가 인정되면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