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돌려준 돈 2,000억인데 “승소율 94%”… 공정위 반박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패소로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과 가산금이 약 2,000억 원에 이르는데도 승소율을 90%대로 부풀렸다는 비판에 법원 사건 분류 기준과 처분액 기준 승소 비율 93%를 들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해명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패소로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과 가산금이 약 2,000억 원에 이르는데도 승소율을 90%대로 부풀렸다는 비판에 법원 사건 분류 기준과 처분액 기준 승소 비율 93%를 들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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