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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거부

"배송비 더 내라" 거절하자 환불 거부…'판매자 탓' 전액 돌려받는다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대금을 보낸 뒤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요구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구매자의 단순 변심이 아니라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이다. 구매자는 민법상 계약을 해제하고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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