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합의된 금액을 입금한 뒤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요구하며 물품 발송과 환불을 모두 거부하는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당초 합의되지 않은 추가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발송을 멈추는 행위는 구매자의 단순 변심이 아니라 판매자 귀책사유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구매자는 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공기계를 구매하려던 한 이용자는 배송비를 포함해 5만 원을 판매자에게 송금했다. 판매자는 물품 발송 과정에서 무게가 더 나간다는 이유로 1만 원의 추가 배송비를 요구했다. 구매자가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 금액을 내기 어렵다고 밝히자, 판매자는 발송을 중단한 채 "구매자의 단순 변심"이라며 5만 원 전액 환불을 거부했다.

민법 제563조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당사자 사이에 제품 가격과 배송비를 합산한 금액에 합의하고 대금 입금까지 마쳤다면 그 즉시 매매계약은 법적으로 확정된다. 이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한 추가 대금은 기존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청약에 불과하며, 구매자가 이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다.

구매자가 부당한 추가금 요구를 거절해 판매자가 물품 인도를 중단했다면 이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이자 제544조에 따른 이행지체에 해당한다. 구매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물품 인도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판매자는 이미 받은 대금 전액을 원상회복 차원에서 반환해야 한다.

개인 간 거래(C2C)는 통신판매업자가 개입하는 일반 전자상거래와 다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7일 이내 무조건적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민법상 법리와 합의 내용이 분쟁 해결의 핵심 기준이 된다.

개인 간 중고거래 갈등은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집계 결과 2025년 전체 전자거래 분쟁 조정 사건 중 개인 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62.4%에 달했다. 사전 고지 내용과 다른 추가 대금 요구와 일방적 환불 거부 등이 대표적 피해 유형으로 꼽힌다.

장석권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장은 "중고거래 분쟁은 금액만 보면 5만 원이나 10만 원에 불과할 수 있으나, 상대방과의 장기 갈등으로 일상이 무너질 수 있는 문제"라며 "개인 간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므로 신유형 거래에 맞춘 체계적인 가이드라인과 2단계 분쟁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사한 분쟁을 겪는 구매자는 초기 거래 가격과 계좌 입금 내역, 대화 내용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판매자에게 서면이나 메시지로 계약 이행 또는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을 최고하고, 환불 거부가 이어지면 KISA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판매자가 불응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해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