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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통지 문자 받고 90일 넘겨…한의사 헌법소원 각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헌법소원 청구기간 90일이 계산된다. 헌법재판소는 후기 작성 조건으로 한약을 건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