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았다면 수신 시점부터 헌법소원 청구기간 90일이 곧바로 진행된다. 처분서를 우편으로 정식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이상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봐야 하므로, 기한을 넘겨 낸 헌법소원은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한의사 A 씨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2023헌마99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 씨는 법무법인 세승(담당변호사 김선욱·현두륜·한진·김진주·이서형·박태영·여유리)이 대리했다.

사실관계

한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21년 6월 말 임산부 등을 상대로 하는 잡지에 한약 환 체험단 광고를 냈다. 이어 선정한 30명에게 잡지 홈페이지에 후기를 남기는 조건으로 1인당 15만 원 상당의 환 90포를 각각 무상 제공했다.

검찰은 이를 의료법이 금지한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행위로 판단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금품을 제공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서부지검 검사는 2022년 10월 27일 A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2022년 형제19316호).

검찰은 처분 다음 날인 2022년 10월 28일 A 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기소유예 처분 취지를 통지했다. A 씨는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2023년 8월 18일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 판단

헌재는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아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서울서부지검 검사장이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을 토대로 피청구인 검사가 2022년 10월 28일 A 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처분 취지를 알린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은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2022년 10월 28일 무렵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라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A 씨의 기소유예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수사기관의 처분 통지 문자를 받은 피의자가 헌법소원으로 불복하려 할 때는 문자 수신일을 기준으로 90일 안에 심판청구서를 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