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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내 명의 도용 통장에 200만 원…찾아 쓰면 보상 아닌 ‘횡령죄’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에 수백만 원의 잔고가 있더라도 이를 임의로 인출하면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받는다. 대법원은 계좌 명의인에게 피해금을 반환할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므로 금융사 로그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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