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희귀질환자

최중증 장애인 '가족 돌봄 급여' 2028년까지 연장

외부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의 가족이 돌봄을 맡고 급여를 받는 특례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 연장됐다.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희귀질환자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