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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

같은 시·군서 집 2채 사면…대법 "근무상 이유라도 중과세"

직장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같은 시·군 안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들여 2주택이 됐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감면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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