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같은 시·군 안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들여 1세대 2주택이 됐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감면 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기존 주택 소재지와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만 중과 배제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 씨가 서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26년 9월 23일 선고했다(2026두30895).
사실관계
A 씨는 경기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제1토지와 제2토지를 같은 날 사들인 뒤 각 토지에 건물을 새로 지었다. 이후 A 씨는 제1토지와 지상 건물(제1부동산)을 매도함과 동시에 충남 태안군에 대체 주택을 취득했고, 뒤이어 제2토지와 지상 건물(제2부동산)도 매도했다.
A 씨는 제1부동산 중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제2부동산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과 기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신고했다.
이후 A 씨는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 취득이 직장 소재지에 따른 근무상 형편 때문이었으므로 제1부동산 주택 양도에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세액 경정을 청구했다.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A 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원심 판단
하급심은 과세관청의 경정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은 두 부동산이 A 씨 등의 직장 소재지인 안산시에 있었더라도,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제1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외에 제2부동산까지 한꺼번에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될 부득이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제1부동산 주택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중과세율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두 부동산 주택 양도 모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등에게 주어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기존 주택이 있는 시·군과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기기 위해 새 주택을 샀을 때를 의미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같은 시·군에 소재한 주택 2개를 취득했다가 그중 1개를 처분한 경우에는 설령 해당 주택의 취득이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