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8,000만원 터는데 비용만 1,000만원"…1인법인의 출구
채무 8,000만 원 규모의 영세 1인 법인이 파산 절차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요구받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잔여 재산이 없는 영세 법인은 법인 파산을 생략하고 폐업 뒤 연대보증 채무를 개인 도산으로 넘겨 정리하는 실무 방식이 대안으로 꼽힌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채무 8,000만 원 규모의 영세 1인 법인이 파산 절차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요구받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잔여 재산이 없는 영세 법인은 법인 파산을 생략하고 폐업 뒤 연대보증 채무를 개인 도산으로 넘겨 정리하는 실무 방식이 대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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