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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헌마1003

도선사 65세 정년은 합헌…헌재 “신체검사만으론 안전 못 지켜”

헌법재판소가 도선사의 정년을 만 65세로 제한한 도선법 조항을 두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병원의 통제된 신체검사만으로는 극한 해상 환경에서의 업무수행 능력을 온전히 판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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