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 세금 못 넘겼다”해도…전자담배 부피 과세 합헌
액상 전자담배를 수입한 뒤 소비자 가격에 세금을 반영하지 못했더라도 용액 부피에 따라 일률적으로 담배소비세를 물리는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액상 전자담배를 수입한 뒤 소비자 가격에 세금을 반영하지 못했더라도 용액 부피에 따라 일률적으로 담배소비세를 물리는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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