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도 달라도 1㎖당 370원…전자담배 개별소비세 '합헌'
니코틴 실제 함량과 관계없이 액상 전자담배 용액 부피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일률 부과하도록 한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니코틴 실제 함량과 관계없이 액상 전자담배 용액 부피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일률 부과하도록 한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