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2027년까지 팔아야 법인세 중과 면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민간매입임대아파트를 보유한 법인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해야 20%의 법인세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 세제 특례도 1년 연장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조정대상지역 내 민간매입임대아파트를 보유한 법인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해야 20%의 법인세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 세제 특례도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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