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호가 틈타 ETF 왜곡하면 과징금…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장 마감 동시호가 등 유동성공급자(LP)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를 노려 ETF 시세를 왜곡하는 대량 주문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장 마감 동시호가 등 유동성공급자(LP)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를 노려 ETF 시세를 왜곡하는 대량 주문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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