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불가” 못 박아도 7일 내 무효…글로벌 약관의 함정
글로벌 웹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약관에 환불 불가를 명시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광고 전송 시 국내 야간 제한과 미국·EU 규제를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글로벌 웹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약관에 환불 불가를 명시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광고 전송 시 국내 야간 제한과 미국·EU 규제를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