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웹·앱 플랫폼이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출시하는 스타트업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문안을 임의로 짜깁기한 약관 탓에 법적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른다. 특히 이용약관에 '환불 불가' 조항을 두거나 마케팅 메시지를 무단 발송했다가 국내외 강행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면을 교부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5조는 이 규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본다. 디지털콘텐츠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사전에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역시 고객의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배제·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을 무효로 판단한다(제6조 및 제9조).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는 "디지털 플랫폼 및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법정 청약철회 기간 내 단순변심 환불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부당하게 면책 범위를 넓히는 조항은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엄격한 시정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영리 목적의 마케팅 메시지 전송 규제도 엄격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3항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야간 시간대에 전자적 전송매체로 광고를 보낼 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메시지에는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무료 수신거부(Opt-out) 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면 현지 법령과의 정합성도 확보해야 한다. 미국 스팸규제법(CAN-SPAM Act)은 상업용 전자우편에 발신자의 물리적 우편 주소와 수신거부 기능을 명시하고, 요청 접수 시 10영업일 이내에 발송을 중단하도록 요구한다.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은 개인정보 처리 시 명확한 동의 근거를 갖추고 이용자가 손쉽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도록 규정한다(제6조·제7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서 "글로벌 사업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단순 서식을 넘어 정보주체에 대한 투명성과 설명 책임을 입증하는 기준이 되므로 실제 시스템 데이터 흐름과 일치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은 서비스 출시 전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환불 정책, 쿠키 정책, 콘텐츠 이용 정책 등 5대 정책 문서가 각국 강행규정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