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아닌 제3자 법인 세금계산서, 바로 계약 깰 수 있나
가맹본부가 계약 외 제3자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고 보증보험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구조를 두고 법적 분쟁이 늘고 있다. 세무상 매입세액 불공제 등 위험이 크지만, 곧바로 무위약 해지가 인정되지는 않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가맹본부가 계약 외 제3자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고 보증보험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구조를 두고 법적 분쟁이 늘고 있다. 세무상 매입세액 불공제 등 위험이 크지만, 곧바로 무위약 해지가 인정되지는 않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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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실제 매출이 개점 1년간 가맹본부의 예상매출 최저액에 못 미치면 중도해지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자동 해지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매출 입증과 본사의 허위 정보 제공 등 위법 사실을 함께 짚어야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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