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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시행령

강원도에 외국학교 선다…내국인 정원 최대 50%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에 외국학교법인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내국인 학생 비율은 정원의 50%까지 허용되며 교육규칙으로 추가 상향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을 2026년 10월 22일 시행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강원에 외국학교 분교 들어선다…내국인 정원 최대 50%

강원특별자치도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에 외국학교를 세울 수 있고, 내국인 학생 정원 비율은 원칙적으로 50%까지 허용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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