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에 외국학교법인이 초·중·고교나 대학교 등 외국교육기관을 세울 수 있는 세부 기준이 확정됐다.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서고, 내국인 학생도 정원의 절반까지 입학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68호)을 10월 20일 공포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4월 21일 공포된 모법(법률 제21558호)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 제23조의2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교육 환경 조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 규정했다. 도지사가 유치원이나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을 세울 지역을 변경할 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내국인 학생 선발 한도도 명문화됐다. 제23조의4에 따라 내국인 학생 비율은 학생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도교육감 소속 위원회가 심의해 조정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지역 교육 여건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 학생 정원 범위에서 교육규칙으로 내국인 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뒀다.
재정 및 행정 지원 규정도 신설됐다. 국가와 강원도, 관할 시·군은 설립을 희망하는 외국학교법인에 부지 매입과 학교 운영 자금 일부를 보조하거나 국·공유지를 제공할 수 있다(제23조의3). 지원받은 자금이나 부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특례 기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자격 제한도 도입됐다. 제3조의2를 신설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무위원회 위촉위원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제7조)하고, 회의 소집 통보 기한을 회의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늘렸다(제6조).
접경지 개발 규제 완화 차원에서 관할 시장·군수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나 행정위탁을 군부대에 건의하는 세부 절차(제25조의2)를 신설했다. 국유림 산지 내 석탄 폐석(경석) 매각 권한을 산림청장에서 도지사로 위임하는 특례(제25조의6)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제25조의4)도 구체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에 국한됐던 외국교육기관 설립 권한이 강원도로 확대됐다. 강원도는 첨단 미래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해외 교육기관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고비용 외국학교 도입에 따른 교육 양극화와 공교육 위축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 향후 도 조례 제정과 구역 지정 과정에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