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에 외국학교법인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외국교육기관을 세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제자유구역에 묶여 있던 설립 제한이 풀리고 내국인 학생 입학 정원도 최대 절반까지 넓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68호)을 22일부터 시행했다. 지난 4월 21일 공포된 모법(법률 제21558호)의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하위 규정이 일제히 효력을 얻었다.
도지사 고시 지역에 설립…내국인 50%까지 허용
개정 시행령은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교육 환경 조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 규정했다(제23조의2). 종전에는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등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이나 기업도시 등 법정 특정 구역에만 설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강원도지사가 고시한 부지라면 도내 어디든 들어설 수 있다.
승인 절차도 구체화했다. 유치원과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대학 등 고등 외국교육기관은 도지사가 승인한다. 도지사가 지정·고시 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교육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내국인 학생 선발 문턱도 낮췄다. 일반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비율 상한선은 통상 학생정원의 30% 수준에 머물렀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학생정원의 50% 이내 범위에서 도교육감 소속 위원회가 비율을 조정하도록 했다(제23조의4). 특히 도교육감이 교육여건과 기관 특성을 고려해 학생정원 범위에서 도 교육규칙으로 내국인 입학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신설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외국교육기관에 자금을 보조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지원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 신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공정성 규정도 대폭 정비했다. 외국 국적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해당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 제한을 명문화했다(제3조의2).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국무총리가 즉시 해촉한다.
위원 제척 대상이 되는 친족 범위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스스로 회피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제3조). 실무위원회 위촉위원의 위촉권자는 기존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됐다(제7조).
군사규제 완화 건의·석탄 경석 매각 권한 이양
접경지역 개발을 가로막던 군사 규제 완화 절차도 구체화했다.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나 행정협의 업무 위탁을 건의할 때 위치와 면적, 구체적 사유를 적은 건의서를 관할부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25조의2). 관할부대장이 건의를 반영하지 않을 때는 구체적인 이유를 문서로 밝혀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지 내 토석 매각 권한 가운데 강원자치도에 있는 폐석탄 '경석' 매각 및 계약 해제 권한도 도지사에게 공식 위임했다(제25조의6). 연면적 1,000㎡(주택단지 3,000㎡) 이상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제25조의4)과 도내 건설사업자를 상대로 1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실태조사 기준(제25조의5)도 함께 정비됐다.
강원도교육청은 특별법과 시행령 가동에 맞춰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향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