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귀마개 썼다고 계약해지?"…사적 감정 갱신거절은 무효
난방 장치가 없는 실내 작업장에서 귀마개를 썼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면 무효라고 판시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난방 장치가 없는 실내 작업장에서 귀마개를 썼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면 무효라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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