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문자는 사칭 사기” 외친 주택조합, 형사책임은
지역주택조합 집행부가 시청의 정보공개 확인 문자를 ‘사칭 사기’라고 호도한 행위를 두고,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어렵지만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역주택조합 집행부가 시청의 정보공개 확인 문자를 ‘사칭 사기’라고 호도한 행위를 두고,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어렵지만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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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친분을 맺은 행위는 실제 공무원 직권을 행사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죄나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법원은 단순 신분 사칭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적용 대상에 그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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