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주민, 의회 동의 없이 공유재산 무상 쓴다
재난 피해를 본 주민이 임시 시설 등 지자체 공유재산을 이용할 때 지방의회 사전 동의 없이 사용료와 대부료를 즉시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5년 주기 공유재산 총조사와 전문기관 지정 등 관리 체계 개편은 1년 뒤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재난 피해를 본 주민이 임시 시설 등 지자체 공유재산을 이용할 때 지방의회 사전 동의 없이 사용료와 대부료를 즉시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5년 주기 공유재산 총조사와 전문기관 지정 등 관리 체계 개편은 1년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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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주민 운영조직 부재로 인한 관리 공백 지적에 대해, 지자체 직영이나 공공·민간 위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 관리 중이라며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