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전국에 조성한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관리 공백 우려와 관련해 관할 부처가 제도적 해명과 함께 사후관리 지원 강화 방침을 내놨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이나 민간 위탁으로 정상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시설 방치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15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한 거점시설은 소유권자이자 관리주체인 지방정부가 행정 직영, 공공 위탁, 민간 위탁 등 운영방식을 선택해 관리하고 있으므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없다고 하여 관리 공백에 직면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상가협의체나 일반 협동조합 등 다른 유형의 주민 조직으로도 시설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명시했다.
운영조직 결여 지적과 재정 축소
이번 설명은 정부 재정 3조 6,000억 원이 투입된 도시재생사업 완료 대상지 가운데 약 45%에 달하는 98개소에 주민 직접 운영조직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없다는 언론 보도 직후 나왔다. 사업 준공 이후 시설을 운영할 주체가 없어 공공 자산이 방치될 위험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현황 수습에 나선 것이다.
도시재생사업 본예산은 2022년 8,630억 원에서 2024년 4,295억 원으로 50%가량 줄어들었다. 국회와 현장에서는 지원 예산 축소가 주민 주도 조직 구성을 위축시킨 주된 요인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이 준공 사업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하드웨어적 거점시설 공급은 달성했으나 사후 운영·관리 체계 미비가 주요 한계로 지목됐다.
위탁 근거 법령과 실무상 쟁점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 관리위탁 규정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를 둔다. 지자체장은 공공복리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나 법인에 시설 운영을 맡길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역시 공익 목적의 주민 활동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실무에서는 위탁 대상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조례 해석의 이견이 생기기도 한다.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는 사회적협동조합 외에 일반 협동조합, 상가번영회, 민간 전문위탁업체 등으로 수탁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관리비 적자 보전의 한계와 사용료 감면 요건을 둘러싼 법률 검토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후관리 체계 보완과 향후 일정
국토교통부는 거점시설의 실질적 이용률을 높이고자 사후관리와 지원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해 지역 상가협의체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주체가 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후관리 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신규 사업 공모 단계에서도 시설 관리계획 검증을 엄격히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2월 신청서를 접수하는 2027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평가 과정에서 거점시설 사후관리 방안의 비중을 높여 부실 운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