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협 물품 수출입 제한 전 사전조사 의무화…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수출입을 제한·금지하는 특별조치 사전조사 절차가 마련됐다. 관세청 협정관세 통계 공유와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 요건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이 10월 22일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수출입을 제한·금지하는 특별조치 사전조사 절차가 마련됐다. 관세청 협정관세 통계 공유와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 요건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이 10월 22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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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수출입 제한 특별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조사 절차와 기업 대상 자료 제출 요구권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령이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