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가 수출입 제한 조치를 발동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조사와 의견수렴 절차가 법제화됐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수출입 규제 권한의 발동 기준을 정비하고, 해외 무역장벽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전문 지원체계를 마련한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76호)을 2026년 10월 20일 공포하고 10월 22일부터 전면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1일 공포된 개정 대외무역법(법률 제21568호)이 위임한 세부 절차와 요건을 구체화한 후속 입법이다.
종전 제도는 특별조치 발동 사유가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물리적 비상사태 위주로 한정돼 있었고, 조사를 진행할 세부 행정 절차가 없어 실제 집행에 한계가 따랐다. 대외무역 환경이 첨단 기술 유출과 데이터 안보, 공급망 교란 등 복합적 경제안보 위협으로 재편되면서 법령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안보 위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교역상대국에 수출입 제한이나 금지 같은 특별조치를 내리기 전 반드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무역거래자, 이해관계자에게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절차도 밟아야 한다. 조사는 개시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마쳐야 하며 세부 조사 절차는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뒷받침하는 정보 공유와 지원 장치도 대폭 강화됐다. 시행령 제12조의4를 신설해 산업통상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 수출입액, 실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출입액, 협정관세 활용률 통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기업 영업비밀을 보호하고자 관련 정보를 비식별화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현장 컨설팅을 전담할 '통상활용지원기관'의 법적 지정 기준도 신설됐다(제12조의5).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전담 상설 조직을 갖추고 관세사, 변호사, 또는 원산지관리·무역·통상 분야 경력자나 자격증 취득자를 1명 이상 상시 고용해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 수출지원 기관 등이 지정 대상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기업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청문을 거쳐 지정을 취소하도록 통제 장치도 뒀다.
무역거래 기업들은 국가안보 및 기술보호와 맞닿은 품목과 관련한 정부의 사전 조사와 규제 가능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 시행령 제6조제10항에 따라 특별조치를 위한 구체적 조사 기구와 절차를 정한 하위 고시도 법 시행에 맞춰 효력을 발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