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 관습법에 헌재 합헌…“장남 숨지면 처 단독상속”
헌법재판소가 1960년 민법 시행 전 자녀 없이 사망한 호주 아닌 장남의 재산을 아내가 단독 상속하도록 한 구 관습법에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1960년 민법 시행 전 자녀 없이 사망한 호주 아닌 장남의 재산을 아내가 단독 상속하도록 한 구 관습법에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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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민법 시행 전 호주가 아닌 장남이 자녀 없이 숨졌을 때 부모 대신 아내가 단독 상속하도록 한 옛 관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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