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허브담배인 줄”…피웠다간 1년 이상 징역형유흥가에서 허브담배로 위장 유통되는 합성대마는 단순 대마와 달리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02.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