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나 주점에서 허브담배로 속여 건네는 신종 마약류(합성대마)를 피웠다가 적발되면 단순 대마초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받는다. 겉모습은 일반 담배나 대마초와 비슷하지만 마약류관리법상 처벌 수위가 높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이나 '1군 임시마약류'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속칭 허브마약은 합성 카나비노이드 계열 화학물질을 말린 식물 잎에 흡착시켜 만든 변종 마약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백서 2025'를 보면 2025년 마약류 감정 건수 14만 775건 가운데 신종 마약류가 31.5%를 차지했고, 이 중 합성대마류가 15.1%로 케타민(10.6%)과 함께 주요 남용 물질로 집계됐다. 대검찰청 '2025년 마약류 범죄백서'에서도 전체 마약사범 2만 3,403명 중 30대 이하 청년층이 62.2%에 달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일반 대마초 흡연이나 2군 임시마약류 사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1조). 반면 남용 시 인체 위해가 심하고 의존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물질(제2조 제3호 가목)이나 1군 임시마약류를 흡연·사용한 때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59조 제1항).

법조계에서는 천연 대마나 일반 담배로 오인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통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김진욱(법무법인 율명) 변호사는 "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가장 위험성이 큰 가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필로폰(나목)보다 법정형 및 양형기준이 더 높다"며 "담배나 천연 대마, 의료용 대마로 착각했다는 주장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도 2024년 5월 합성대마를 들여온 피고인이 의료용 대마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배척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모발이나 소변 정밀 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되면 수사기관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한다. 공범인 제공자가 먼저 검거돼 진술을 확보한 상황에서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면 구속 수사 등 불리한 처지로 이어질 수 있다. 호기심에 무상으로 받아 흡연한 단순 투약자라면 초동 수사 단계부터 흡연 경위와 횟수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반성문과 치료 의지 등 객관적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