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방과 후 시설·인력 지원 법제화…삶의질특별법 공포
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 공포됐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촌 학생의 방과 후 활동 시설과 인력 지원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 정수는 30명으로 늘어나 지자체 추천 인사가 정식 합류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 공포됐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촌 학생의 방과 후 활동 시설과 인력 지원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 정수는 30명으로 늘어나 지자체 추천 인사가 정식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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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이던 국가도서관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고 작은도서관 등록 창구가 관할 시·군·구로 일원화된다. 개정 도서관법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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