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과 전담 인력을 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도농 간 심화하는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방과 후 돌봄과 학습 인프라 구축을 국가와 지자체의 법적 책무로 명시했다.
정부는 2026년 10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116호)'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의견의 정책 반영 기반 구축에 방점을 뒀다.
개정 법률은 제21조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하는 시책 범위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의 지원과 이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의 확보ㆍ활용 및 인력의 지원'을 추가했다. 종전에는 농어촌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이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위주로 규정돼 있어 방과 후 프로그램 및 공간 확보가 단기성 예산 지원에 머문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되면서 초등돌봄교실과 늘봄학교 등 방과 후 교육 인프라에 필요한 유휴공간 활용과 전문 인력 배치가 제도적 뒷받침을 받게 됐다.
농어촌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심의 기구의 대표성과 권한도 강화됐다. 제10조제3항 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정수는 기존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됐다. 당연직 정부위원에는 종전 부처에 더해 기획예산처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새로 합류했다. 농어촌 금융 지원과 공정 거래 질서 확립 등 경제·생활 밀착형 안건을 범정부 차원에서 다루기 위한 조치다.
지방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통로도 열렸다. 개정안은 제10조제4항제3호를 신설해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과 동일하게 2년이다.
부칙 제1조에 따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학교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을 규정한 제21조제1항제4호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4월 말부터 적용된다.
위원회 구성 경과조치도 마련됐다.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개정 규정에 맞춰 구성된 것으로 인정되며, 시행 이후 위원을 신규 위촉할 때 신설된 지자체 협의체 추천 요건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