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30년 넘게 빌리면 위원회 심의…첫해 대부료 상한도 푼다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 기간이 30년을 넘으면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계약 갱신 첫해에는 전년 대비 9%로 묶이던 대부료 인상률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 기간이 30년을 넘으면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계약 갱신 첫해에는 전년 대비 9%로 묶이던 대부료 인상률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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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허가 총 기간이 30년을 초과해 갱신될 때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 시행령이 2026년 10월 27일 시행됐다. 갱신 첫해에는 대부료 9% 인상 상한 적용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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