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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위원회

국유림 30년 넘게 빌리면 계약 갱신 때 위원회 심의 거쳐야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허가 총 기간이 30년을 초과해 갱신될 때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 시행령이 2026년 10월 27일 시행됐다. 갱신 첫해에는 대부료 9% 인상 상한 적용도 제외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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