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을 30년 넘게 장기 대부받아 사용해 온 피대부자는 앞으로 계약을 갱신할 때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약 갱신 첫해에는 전년 대비 대부료 인상률을 9퍼센트로 묶어 두던 상한 장치도 배제돼 사용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94호)을 2026년 10월 27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2026년 5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국유림의 장기 독점 사용을 억제하고 대부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 제19조제3항은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해 총 대부 기간이 30년을 초과하는 경우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대부 등의 총 기간을 별도로 제한하는 때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유림위원회 심의 사항을 규정한 제2조의2제1항에도 제1호의3을 신설해 대부 등의 기간 갱신 심의를 공식 권한으로 명시했다.

대부료 조정 방식도 손질됐다. 종전 제24조제1항은 해당 연도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9퍼센트 이상 오르면 9퍼센트까지만 올리도록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괄호 규정을 넣어 ‘대부등의 기간이 갱신된 최초 연도는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제2호나목과 보조를 맞춰 재계약 첫해에는 9퍼센트 상한을 풀고 공시지가 변동분을 대부료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농림어업소득사업이나 주거용 대부료는 종전과 같이 5퍼센트 상한이 유지된다.

부칙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개정 규정은 공포일 이전에 이미 국유림을 대부받아 사용하던 자에게도 곧바로 적용된다. 시행 전 이미 총 기간이 30년을 넘긴 피대부자라도 시행 후 처음으로 기간을 연장하려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대부료 조정 규정 역시 시행 전 이미 갱신 첫해 대부료가 고지된 경우 시행 이후 최초 부과 연도를 갱신 첫해로 보아 9퍼센트 상한 배제를 적용한다.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반발도 제기됐다. 30년 이상 국유림을 목적 사업에 성실히 사용해 온 계약자에게 혜택을 주기는커녕 갱신 심의를 강제하는 것은 계약자의 권익을 훼손한다는 의견이 공식 접수됐다. 산림청은 장기 대부 관행을 개선하고 국유재산 관리 정합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관할 구역 표기 규정인 제2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제5조의2제1호, 제11조제5항제2호가목의 ‘특별시’ 문구를 ‘특별시·통합특별시(시·군 지역은 제외한다)’로 정비했다. 2026년 10월 27일부터 접수되는 국유림 대부 연장 신청과 대부료 부과 건에는 개정 시행령 기준이 전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