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빚 대신 갚은 저당권 부기등기 청구권, 5년 지나도 안 사라진다
채무자를 대신해 저당권부 채권 일부를 갚은 대위변제자가 채권자에게 요구하는 저당권 일부 이전 부기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채무자를 대신해 저당권부 채권 일부를 갚은 대위변제자가 채권자에게 요구하는 저당권 일부 이전 부기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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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고유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는다. 다만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배우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연대보증을 섰다면 금융기관의 임의경매나 강제집행을 피할 수 없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