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4일 전 취소하더니 다시 출근하라?”… 거부하고 금전보상 가능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앞둔 상황에서 입사 직전 일방적인 채용 취소를 겪었다면, 이후 사측이 입장을 번복해 출근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앞둔 상황에서 입사 직전 일방적인 채용 취소를 겪었다면, 이후 사측이 입장을 번복해 출근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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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인정되지만 복직 통지는 별도 서면 규정이 없어 문자나 구두 통보도 법적 효력을 갖는다. 근로자가 문자 통보를 무효로 여겨 출근을 거부하면 무단결근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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