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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보상명령

“문자 복직 통보는 무효” 버티다간 무단결근 낭패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인정되지만 복직 통지는 별도 서면 규정이 없어 문자나 구두 통보도 법적 효력을 갖는다. 근로자가 문자 통보를 무효로 여겨 출근을 거부하면 무단결근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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