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에게 부당해고를 당한 뒤 문자메시지로 복직 통보를 받았다면 서면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근을 거부할 수 있을까. 복직 통보는 문자메시지나 구두로 전달받아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구두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로 전달된 해고 통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된다. 사용자가 감정적으로 해고를 남발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7년 7월 1일부터 법정 효력요건으로 도입된 제도다.
반면 해고를 철회하거나 원래 직무로 복귀하도록 지시하는 복직명령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 복직 통보는 근로관계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의사표시이자 인사명령으로, 법률상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행위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상 복직명령을 서면으로 강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강병표 공인노무사는 "복직통지를 서면으로 해야 하는 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인원 공인노무사 역시 "원직복직 통보는 문자나 구두로 하든 상관없다"며 "해고 서면통보와 달리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온 복직 지시는 서면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며 출근을 거부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사용자의 복직 지시가 전달된 이상 정당한 이유 없는 출근 거부는 무단결근에 해당해 새로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회사와 신뢰가 깨져 복귀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 기간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중 절차 하자를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문자나 메신저로 복직을 명령하더라도,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다면 복직명령의 진정성 유무와 무관하게 구제이익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2024두54683).
기업 실무에서도 분쟁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복직 통지가 문자나 유선으로도 가능하지만, 추후 무단결근 여부나 해고 기간 임금 정산 분쟁에서 입증 책임을 다하려면 복직 일시와 근무 장소, 담당 직무, 임금 지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이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달하는 것이 안전하다.



